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내 돈 빼가는 걸로만 생각했던 국민연금! 한 달에 얼마는 내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명세서는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슬슬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해집니다.
자, 우선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을까요? 월급의 9%입니다.(이걸 이제야 알았다니.ㅠ)
그나마 사업주가 반을 내주니 어찌나 고마운지요. ㅎ
근로자 | 사업주 | 보험요율 |
4.5% | 4.5% | 9%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는 2가지 방법
1.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받기
1년에 한번, 생일이 있는 달에 공단에서 우편물로 보내줘요. 좀 더 편하게 받으려면 이메일 받기나 카카오톡 받기를 신청하면 되지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한 뒤에 개인서비스-신고/신청-우편물 수령지/전자통지서비스 등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가 이메일로 받은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예요. 최초 가입일과 지금까지 넣은 액수, 60세 이후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어요.
2.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기
먼저 인터넷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가예상 연금액 조회를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미리 아래의 3가지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인증서를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의 상세내역을 볼 수 있고 예상연금 조회 버튼을 누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예상금액을 알 수 있답니다. 매년 금액이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의 금액이라도 알고 있으면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1개월 이상)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생겨 납입을 중단했을 경우, 다시 납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세요!
-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
-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해서 가입
- 전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해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그 기간에 못 미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밀렸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는 분납제도를 이용하면 되어요.
※ 국민연금 개시연령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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