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뱅킹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 간혹 잘못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얼마 전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머리를 한 뒤 카드를 내밀었더니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카카오 뱅크를 통해 미용실로 금액을 송금했는데, 확인 문자가 안 왔다며, 입금된 게 맞냐고 물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잘못 송금한 줄 알고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착오송금의 경우 반환받기가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착오송금의 반환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말한다. 계좌를 입력한 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름이 다를 경우는 취소를 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쉽다. 모바일의 자판이 너무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착오송금 해결법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활용
이런 착오송금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제도다. 2021년 1월 법률이 공포되어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순간적으로 착오송금을 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로 연락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가 있다. 이를 이용하거나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 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
-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것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즉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된 계좌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1천만 원 이상의 고액도 해당사항이 아니다. 또 은행에 사전 반환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이 외에 구비서류도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본인의 공동 인증서 송금 계좌번호가 있는 이체 확인증 |
본인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송금 계좌번호가 있는 이체 확인증 채권양도 통지위임장 금율거래정보 제공 요구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착오송금 반환 절차
착오송금의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무조건 잘못 보낸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주는 제도는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자진 반환 권유를 해 회수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는데 이때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을 모두 차감한 후에 남은 금액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반환한다. 즉 반드시 착오송금 100%를 받는 것은 아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제도 - 주요 이용자는?
놀라운 것은 의외로 어르신보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제도의 이용이 3040이 50%가 넘는다는 거다. 아무래도 온라인 이용률이 높고, 급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다. 또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곳은 모바일이 50%가 넘는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월평균 900건이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송금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다.
물론 나의 경우는 통신사의 오류로 입금 문자가 늦게 도착한 것이 밝혀지면서 미용실 주인과의 신경전은 마무리되었지만, 모바일 뱅킹으로 편리해진 만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신청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겠다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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