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내연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보조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언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 두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예산 안에서만 가능하다. 즉 조기 소진 우려가 있다는 것. 올해 전기차를 구입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 신청일자
- 화물 전기차는 2월 22일부터, 승용 전기차는 3월 2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 기타 전기이륜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청일은 별도 공지 예정.
▶ 지원조건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했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 2022년 전기차 보급 물량
- 27,000대(누적 80,000대)
▶ 신청하는 곳
- 환경부 무공해차 사이트(https://www.ev.or.kr/portal/main)
▶ 특이사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 시에는 서울시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나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
-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제조사나 수입사가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차를 구입할 때는 구매계약을 한 다음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비용은 차량대금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만 자동차 회사로 입금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관련해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에 접속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차종별 전기차의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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