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저작권법, 저작권 기간, 저작권 표시, 저작권법 위반

코코누스 2022. 8.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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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재산권(저작권)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출판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저작권법과 매우 관련이 크다. 저자와 계약을 하거나 책을 편집, 출판 시 알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저작권법과 표기, 저작권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저작권(copyright)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의 노력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문학작품이나, 논문, 음악, 연극, 회화, 서예,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즉 독창적 창작성을 가진 것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흉내 낸 작품은 아무리 직접 만들었다고 해도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2.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등을 물고 있다. 대표적인 저작권법 위반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블로그 등에 무단 게재하거나, 책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쓴 책의 일부분을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거나, 불법 서체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도용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그저 법령상에서만 존재하다가 1987년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하고, 1996년 8월 17일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차츰 강화되었다. 베른협약은 한마디로 말해 문화,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 177개국이 가입한 협약이다. 베른협약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며, 이는 모든 가입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베른협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글과 사진, 그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베른협약에 북한과 중국도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3.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창작자의 생애와 사후 70년간이다. 즉 미국의 아무개라는 소설가가 2000년에 세상을 떴다면, 그의 저작권은 2070년까지 유효하다. 즉 그의 소설을 번역해서 출판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공저라면 가장 늦게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준으로 70년이 된다. 저작권에는 문학작품 외에 사진이나 만화, 음원 등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저작권 보호기간은 원래 사후 50년까지였다. 그런데 1998년 미국 의회에서 저작권 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연장했고,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4. 저작권 표시

 

저작권은 누군가 창작을 하는 순간 특별한 방식없이 저작권이 부여된다. 이를 무방식 주의라고 하며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즉 어디서 증명서를 받아야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이 점은 특허와 다르다. 

그런데 간혹 책이나 사진 등에 1926 Ernest Hemingway라고 연도와 이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오랫동안 해온 방식주의에 따라 저작권을 명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표시가 필수가 아니므로 그저 최초의 출판 시점을 명확히 해두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 

 

 

저작권표시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는 출판물의 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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