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코코누스 2021. 9. 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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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족이 자동차를 사면 취/등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명목으로 차량 가격의 7%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등록세 5%+취득세 2%). 경차를 구입했다면 1,250만 원 이하는 면제지만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4%를 내야 해요. 하지만 가족 수가 있어서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러다 보면 7%를 내야 한다는 건데, 차값이 2천만 원이라면 140만 원이나 되니 적지 않는 돈이죠.

 

그러니 다자녀 혜택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자녀란 몇 명을 말하는 걸까요? 올해(2021년)까지는 3명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2명 이상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해요. 만약 차량구입 계획이 있다면 이번 연말을 노려보면 좋겠네요. 자, 다자녀 자동차 취득제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즉 자녀가 3명 있다고 해도 큰 아이가 18세가 넘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입니다. 

 

 

 

 

2. 감면 내용

 

올해 안에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매년 법규가 바뀌고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가구당 1대만 가능합니다. 

 

3. 2021 차종별 감면 혜택

 

 차종 혜택
1,250만원 미만의 경차 전액 면제
일반승용차(6인승 이하) 최대 140만원 감면
승합차(7~15인승) 최대 200만원 감면(초과시 15% 과세)
이륜차(배기량 250cc이하) 전액 면제
화물차(1톤 이하) 전액 면제

 

단! 주의할 점은 차량 구입후 1년 이내에 차를 팔게 되면, 면제 되었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 이미 혜택을 보고 구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는 새로운 차량 구매 후 2달 이내에 처분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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