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해 보자

코코누스 2022. 1.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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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 오늘 오전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 메일이 와 있었다.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메일까지 받고 보니 다소 귀찮더라도 나의 작은 권리를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무엇이며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금리인하 요구의 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기업이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생각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준비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과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떨 때 요청할 수 있는 걸까?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은행앱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직장의 변동 :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예를 들면 상장사라던가, 대기업이라던가.

- 연소득의 변동 : 연소득이 1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 직위의 변동 :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간 경우. 즉 승진 시. 승진을 하면 연봉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 전문자격증 취득 : 은행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 행정사, 손해사정인 등.

- 거래실적의 변동 : 거래 실적에 의한 우대 금리 적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아마도 자영업자나 기업이 해당될 듯.

 

이 외에도 신용등급이 개선될 만한 이유가 있거나 자산의 증가, 혹은 부채의 감소도 해당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가계대출용)과 본인 확인서류인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청하기 전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청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결과를 통보해준다. 

 

금리인하 효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약 1,600억 원의 이자액이 감면되었다고 한다. 금리 인하폭은 가계대출의 경우 0.38포인트이고 기업대출의 경우는 0.52%라고 한다. 모쪼록 완벽한 서류 준비로 0.1%라도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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