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코코누스 2021. 10.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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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각종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조금씩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좀 더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조건 자격과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 비속(자녀 등), 형제자매로,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사촌형제는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피부양자의 조건과 자격은 부양조건과 소득/재산조건 2가지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기본인데, 함께 살지 않는다면 피부양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부양조건을 살펴보면,

 

- 피부양자가 배우자 : 동거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피부양자가 부모/조부모 :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피부양자가 자녀 : 미혼이거나 사별이고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조건을 살펴보면,

 

구분 기준 현행 20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소득 3,400만원 초과시 탈락
(금융소득, 근로소득, 공직연금 등)
2,000만원 초과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하거나
소득 1천만원 이상시 탈락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초과하거나 소득 1천만원 이상시 탈락
임대수입 임대사업자로 등록자 : 1천만원 초과시 탈락
임대사업자 미등록자 : 400만원 초과시 탈락
 

 

- 여기서 소득은 연간소득을 말합니다.

- 소득 3,400만 원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에는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 재산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간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재산 과세표준이 5.4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022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변경

 

위의 표를 보고 다시 정리하면, 내년 7월부터는

-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의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임대로 월세 33만 4천 원 이상 받을 경우, 탈락입니다. 

- 과세표준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단,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4억짜리 아파트라고 반드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지가 = 시가 * 0.6

과세표준 = 공시지가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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