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 예전보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었고 수입도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34세까지 독립해 살고 있는 무주택자 중에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된다. 단, 지원에서 제외되는 아래와 같다. -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대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 이미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5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