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쯤 되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거래 중인 프리랜서분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해촉증명서는 '더 이상 이 회사와 일하지 않는다'는 증명서 같은 것인데요, 건강보험료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촉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촉증명서란?
프리랜서들의 수입은 직장인과 달리 일정치 않지요. 어떤 해는 많이 벌었어도 그다음 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전 벌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막상 올해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의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해촉증명서는 그 기간 동안 일했던 모든 회사에 전부 연락해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회사와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많은 곳과 일해서 업체 리스트를 전부 알 수 없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렵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연간 5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경계선에 있다면 해촉증명서는 꼭 필요하겠지요!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 양식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회사마다 달라요. 필요한 내용만 들어 있으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업체의 사업자번호 등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세요.
발급받은 해촉증명서는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제출해도 되고, 팩스로 보낼 수도 있어요. 특히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니, 프리랜서라면 꼭 챙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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