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직장에서는 연차 소진 계획서 작성으로 바쁩니다. 연차가 많은 사람은 1년 안에 전부 소진하기가 녹록지 않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이 부담스러워 어떻게든 소진시키려고 하지요. 직장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 연차. 연차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연차는 무엇?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쉬지만 월급은 받는 거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의 조건과 기준
직장을 다니는 누구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살펴보세요.
1. 사업장의 근무 직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1년을 80%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나, 80%를 근무하지 못한 사람은 1개월 근무 시 연차 1일이 생깁니다.
4. 연차는 15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2년마다 1일이 추가되고 최대 2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5.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말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차는 1년이 지나면 모두 소멸됩니다.
근속 연수와 연차 일수
근속연수 | 연차 |
1-2년 | 15개 |
3-4년 | 16개 |
5-6년 | 17개 |
7-8년 | 18개 |
9-10년 | 19개 |
11-12년 | 20개 |
13-14년 | 21개 |
15-16년 | 22개 |
17-18년 | 23개 |
19-20년 | 24개 |
21-22년 | 25개 |
23년 이상 | 26개 |
연차 촉진제도란?
연차는 근로자가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간혹 연차를 사용하도록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하기 전(6개월 전, 2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수 * 하루급여액 = 연차수당 |
- 연봉 급여자 (월급여+상여금) ÷12
- 시간제 급여자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
연차에 대해서는 인사나 총무팀에서 잘 챙겨주기는 하지만 혹시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만큼, 각자 자신의 연차를 꼼꼼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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