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책을 출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다음의 브런치와 다양한 앱 등, 글쓰기 플랫폼이 많이 생겨났고, SNS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된 사람이 늘었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학원이나 아카데미도 부쩍 증가했다. 무엇보다 책이라는 것을 대단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서점에는 평범하지만 개성 넘치는 신입 작가들의 소설이나 에세이들이 넘쳐 난다.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출판사와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는 자비출판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출판사와의 정식 계약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출판 계약에 대해 살펴본다.
1. 계약서 쓰기
자신의 원고를 어떤 출판사와 협의해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서를 써야 한다. 당연한 말 같겠지만 아직도 간혹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출판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의심이 필요하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구두로 계약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판하기로 협의하고 나면 반드시 메일이나 우편, 전자계약으로 계약서가 진행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출판사마다 각자 만든 형식도 있고, 출판협회 등에서 공식으로 배포한 형태도 있다. 큰 차이는 없고 아래의 주요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세율과 계약기간 등이다. 먼저 인세는 책 1권이 팔릴 때마다 저자가 얼마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비율이다. 책 정가가 15,000원이고 인세율을 10%로 계약했다면 책 1권이 팔릴 때 저자의 몫은 1,500원이다. 너무 적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책이 1만 권이 팔리면 1500만 원, 10만 권이 팔리면 1억 5천만 원이므로 적지 않다. 물론 1만 권 이상 팔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① 인세율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는 인세율이 높다. 하지만 종이책 출판의 경우 인세율은 통상 6%~10%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유명저자라면 러닝개런티처럼 1만 부 이상 판매 시 인세율이 올라가기도 한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인세율이 6% 이하라거나 초판의 경우 인세가 없다던가 하다면 계약을 제고해 봐야 한다. 세상에는 출판사가 많으므로 손해 보면서까지 계약할 필요는 없다.
또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이 출판할 경우, 종이책과 별도로 전자책의 인세율은 통상 순이익의 15%~25% 정도이다. 여기서 순이익이란 정가가 아니라, 출판사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팔린 전자책 정산금액을 말한다.
② 계약기간
통상의 출판권 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보다 길게 요구한다면 불공정 계약일 수 있으므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계약기간이란, 그 기간이 지나면 원고를 다시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흔히 출판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명칭이 '출판권 설정계약'인데, 이 말은 계약기간 동안만 출판권을 출판사에 주겠다는 말이다. 물론 계약기간이 지난 후 계약 종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 5년씩 연장된다.
③ 그 외
초보저자들은 인세를 많이 준다고 하면 앞뒤 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세 1~2%보다 중요한 것은 인세정산 기간이다. 인세를 10% 받기로 계약서를 썼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인세가 입금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분기별로 인세정산을 받는 방법이지만 어렵다면 연 2회나 적어도 1년에 1번은 인세정산 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기별로 인세정산을 받는 경우, 1분기 말에 이 책이 몇 권 팔렸고, 그래서 인세로 얼마를 언제 지급된다는 메일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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