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은 토요일이네요. 연휴가 아닌 것은 아쉽지만 혹시 그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건 아닐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휴일이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정이나 현중일, 석가탄실일 그리고 성탄절은 해당되지 않지요.
왜일까요?
성탄절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경일은 나라에서 정한 국가적인 경삿날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이 만들어진 제헌절, 우리나라가 해방된 광복절,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개천절, 세종임금이 한글을 만든 한글날 등이 국경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은 국경일이 아니고 그저 공휴일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12월 25일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도, 그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거랍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1월1일도 토요일이에요.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없답니다.
참고로,
대체공휴일이라고 모든 직장인이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도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과 충돌될 수 있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재량으로 "쉬자!"라고 하면 쉴 수 있겠지만요. 과연 그런 사장님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요.
바람은,
개인적으로는 한해가 시작되는 설날만이라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금요일까지 풀 근무하고 다시 월요일에 바로 출근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건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해가 바뀐 느낌도 안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직장인의 특권이라는 1개 남은 연차를 연말인 12월 31일(금)에 사용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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