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부동산 복비 계산과 꿀팁

코코누스 2021. 10.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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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1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수수료 상한을 0.1% 포인트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부동산 복비 개편 수수료율과 변경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

 

-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 현행 개편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0.6%(한도 25만원)
5천만~1억 ~0.5%(한도 80만원) ~0.5%(한도 80만원)
1억~2억
2억~6억 ~0.4% ~0.4%
6억~9억 ~0.5%
9억~12억 ~0.9%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는,

현행 900만원에서 개현 뒤에는 500만 원이 됩니다. 0.9% 상한 요율에서 0.5% 상한 효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지요. 즉 44.4%가 줄어든 셈입니다.

 

 

- 부동산 임대

 

 

거래금액 현행 개편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 ~0.4%(한도 30만원) ~0.4%(한도 30만원)
1억~3억 ~0.3% ~0.3%
3억~6억 ~0.4%
6억~9억 ~0.8% ~0.4%
9억~12억
12억~15억 ~0.5%
15억 이상 ~0.7%

 

예를 들어 8억 원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할 경우 수수료는,

현행 640만원에서 32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0.8% 상한 요율에서 0.4% 상한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50%가 줄어듭니다. 

 

 

2. 중개 수수료 변경안의 핵심

 

변경안의 경우 6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율 인하가 됩니다. 현재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가 9억 원 이상이므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약 360만 원 정도 수수료가 싸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억 이하의 부동산 매매나 3억 이하의 임대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상한요율을 100%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마다 조금씩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복비 인하

 

 

3. 중개 수수료 지불시 꿀팁

 

부동산 복비계산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으므로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다만, 거래하는 부동산이 상한 요율을 100%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의하실 때는 흘려듣거나 지레짐작하지 말고 반드시 서류로 남기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이 추후에 일어날 일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부동산 거래를 깔끔히 마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중개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므로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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