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국세청 세금환급 조회와 방법

코코누스 2021. 11. 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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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고지서로 날아오는 세금 외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세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초과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찾아가라고 통지를 해주기는 하지만, 주소나 연락처가 바뀔 경우, 고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금 환급제도를 이용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 환급 조회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지금까지 낸 세금 중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환급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회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텍스나 손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주민번호와 이름만으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해볼게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접속, 로그인(PC의 경우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

3.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손택스화면
모바일 손택스의 국세환급 화면

 

제 이름으로 조회해보니,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네요.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최초 지급 요구일이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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