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날로, '노동절'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날 휴무다. 그런데 올해는 5월 1일이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까?
우리나라의 휴일
먼저, 우리나라의 휴일의 종류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휴일은 모두 4가지이다.
1.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이다. 일반적으로 빨간 날에 해당한다. 일요일과 현충일, 성탄절 등.
2.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유급이다. 토요일, 노동자의 날 등
3.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날을 대체해서 지정한 휴일이다. 일요일과 설날이 겹쳤을 때
4.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공휴일이다. 선거날 등. 최초의 임시공휴일은 4.19를 기념한 1962년 4월 19일이었다.
*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는 관공서가 쉬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을 적용받게 되었다.
5월 1일이 일요일이면 대체공휴일 적용이 될까?
답은 적용되지 않는다.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이 빨간날이 아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법정휴일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다. 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 두 가지뿐이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광복절, 추석 등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아쉽지만, 법이 그러하니 올해는 패스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참고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었을 때 8시간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
① 월급제 직원일 경우 :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 가산수당)
② 일급제나 시급제 직원일 경우 : 통상임금의 250% (쉬어도 받을 수 있는 일급 100% + 근무해서 받는 일급 100% + 가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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