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그중에서 특히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방법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는 녹색일 때
진행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걸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는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일 때
이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 가능하다.
③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
1번 횡단보도는 지나가고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건너가고 나면 우회전 가능하다.
④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차량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즉시 차를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한다.
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적색일 때
이 경우에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쉽게 말하면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서행이나 일시 정지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람이 지나갈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보호자 신호등에 녹색이 들어와 있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된다.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위의 5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고 범칙금(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을 내야 하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다수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는 걸 보면 조심만이 답이다. 7월 시행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미리미리 습관화하여,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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