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상 여러 명의 프리랜서들과 일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작업비용을 정산해 지급할 때는 계약금액의 3.3%를 세금으로 공제한 뒤 입금한다. 초보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선배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3.3%를 공제했는데, 세법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원천징수가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알아보자.
원천징수란 무엇일까?
원천징수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원천 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세금을 빨리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원천징수는 왜 3.3%일까?
세법에 따르면 지급받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과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는다. 하지만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작업을 의뢰했다면 프리랜서가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그럴 경우, 아래의 표에서처럼 3%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이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된다. 즉,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여기서 원천징수로 소득세 3%(3만 원)와 지방소득세 10%(3천 원)를 떼고 96,700원을 지급하면 된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라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종류 | 대상 소득 | 세율 |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 |
근로소득 | 월급생활자(연말정산) | 기본세율 |
일용근로자 | 6% | |
기타소득 | 20% |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천징수 계산기는 아래와 같다.
지급금액 - (지급금액*3.3%) = 실수령 금액
원천징수에 적용받는 직업군
일용직근로자 :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사람
근로자 :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
프리랜서 :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않음
아르바이트 : 임시로 일하는 사람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될까?
안 된다. 원천징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와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예를 들어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8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에 대해 프리랜서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회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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