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1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수수료 상한을 0.1% 포인트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부동산 복비 개편 수수료율과 변경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 -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 현행 개편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0.6%(한도 25만원) 5천만~1억 ~0.5%(한도 80만원) ~0.5%(한도 80만원) 1억~2억 2억~6억 ~0.4% ~0.4% 6억~9억 ~0.5% 9억~12억 ~0.9%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