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 예전보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었고 수입도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34세까지 독립해 살고 있는 무주택자 중에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된다.
단, 지원에서 제외되는 아래와 같다.
-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대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 이미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5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상인 경우
※ 참고자료 :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 중위 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0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얼마나 지원해 줄까? - 지원 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알 매월 분할해 지원한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그 안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된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 신청방법
주소지 누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할까? - 처리절차
신청 접수가 되면, 지자체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한 후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는 지자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조건도 까다롭기는 하다.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지원금은 언제 마감될지 모르므로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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