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족이 자동차를 사면 취/등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명목으로 차량 가격의 7%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등록세 5%+취득세 2%). 경차를 구입했다면 1,250만 원 이하는 면제지만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4%를 내야 해요. 하지만 가족 수가 있어서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러다 보면 7%를 내야 한다는 건데, 차값이 2천만 원이라면 140만 원이나 되니 적지 않는 돈이죠. 그러니 다자녀 혜택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자녀란 몇 명을 말하는 걸까요? 올해(2021년)까지는 3명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2명 이상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