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법, 혜택 살펴보기

코코누스 2021. 10.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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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독거노인임대주택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신청법,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통합해서 지원하던 '기초생활급여'를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총 4가지 분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운영 중입니다.

이것의 기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40%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과 이에 따른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알아보기 쉽도록 1장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편의를 위해 4인 가구까지만 정리했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변경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교육급여(중위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주거급여(중위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의료급여(중위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생계급여(중위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예를 들면 2인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인 가구의 소득이 53만 원이라면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주의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을 단순히 월소득만으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여기서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입니다. 

 

 

두 번째, 소득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수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물론 이 금액보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초과분을 재산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세 번째,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으로 아들, 딸이나 부모인 경우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상황이 아닌 경우는 가능하지만 고액소득자라면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거나 간소화되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혜택은 급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생계급여 : 위의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에서 계산했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4인 가족의 경우, 962,88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62,887-500,000=962,887원

 

- 의료급여 : 병원 치료비 등을 낮은 본인 부담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자가의 경우는 주택수리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 학용품비와 교과서대, 입학금과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공공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등 여러 요금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본인이나 친족 또는 관계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가족의 금융정보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online.bokjiro.go.kr

 

 

 

여러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주민센터에 들르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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